최한나 법률사무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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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 및 재산분할] 1억 6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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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18

본문

안녕하세요.

최한나 변호사 입니다.


1. 사실관게

의뢰인은 혼인기간 내내 지속된 남편의 과도한 의처증과 폭행 등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고 남편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및 의뢰인 단독 명의 채무에 대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반영되길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소송 진행과정

- 지속된 가정 폭력 등에 대하여 입증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수년 전 신고 내역이 남아 있지 않았고 폭행당한 사진 등을 증거로 남겨 둔 것이 없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폭행 등의 사실을 주장하면서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임을 강조하였고, 평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각종 부업과 공공근로를 하며 재산형성에 기여해 왔음을 주장하였으며  의뢰인인 원고 명의의 서민대출금 및 신용 대출금 역시 혼인기간동안 발생한 생활비나 가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발생한 것임을 강조하여 재산분할 대상인 소극 재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이혼 및 재산분할금 1억 6천 승소!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 개인 명의 위 채무가 재산분할 대상 재산에 반영됨은 물론, 원고에게 1억 6천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