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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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접근금지】남편의 반복되는 폭행, 의처증,미행과 감시로부터 접금금지인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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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5

본문

안녕하세요.
최한나 변호사 입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혼인기간 내내 폭행과 폭언을 당해 왔고 남편의 미행과 감시로 인해 직장생활은 물론, 친구들과 만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남편이 직장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이직을 하는 것이 일상 이었습니다.

2. 사건 진행 과정

  이에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현재 아내와 별거 중이어서 앞으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므로 접근금지 필요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한나 변호사는 별거에 이르게 된 원인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도망치는 사정으로 인한 것이었고 그 동안 남편이 폭행, 감시, 미행 해왔던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며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져 왔기에 앞으로도 충분히 반복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고 더이상 이직으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승소)접근금지 인용!

  결국, 남편에게는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지 및 현재지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하는 내용의 접근금지가처분이 결정이 인용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