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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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양육비, 재산분할】 양육비 원심판단 2배 증액 및 재산분할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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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5

본문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원심에서 피고에게 양육비와 관련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2인이나 있음에도 원고에게 월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마저도 자녀 1인이 성인이 된 후로는 월 20만원의 양육비만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으며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명의 부동산의 가액 중 원고의 기여도를 30% 인정하여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너무 적은 양육비가 인정되어 이를 증액하고 재산분할 액수를 줄이고 싶어 하였으며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위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2. 소송 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양육비와 관련하여,
피고가 월 평균 소득이 일정하지 않고 상당한 액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점, 원고는 본인의 소득이 극히 적은 금액이라 주장하였으나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한 2,300,000원 이상에 해당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피고의 소득을 산정하여 위 금액과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할 때 원심의 판단은 표준 양육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양육비 증액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2인의 양육비로 월 40만원을 지급하고 1인이 성인이 된 후로는 월 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과는 달리 항소심에서 월 8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으며 1인이 성인이 된 후로 부터는 월4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을 변경함으로써 승소한 사안입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는,

피고는 어떻게든 재산분할 액수를 줄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과 원고의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실제 반영된 기여도를 줄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최한나 변호사는 피고 명의 부동산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각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2억원 상당의 보증금 반환채무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을 적극 주장하여 부동산 가액에서 위 2억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공제한 금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재산 중 2억원 이상의 소극채무를 인정하여 이를 공제함으로써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승소를 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