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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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성인의 성 본 변경허가】 단 2주만에 성인의 성 본 변경 허가 청구가 인용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3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부와 친모가 이혼한 이후, 친모가 재혼을 하게 되었으며 친모와 재혼한 분과의 사이에서 이복동생이 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재혼한 양부가 입양을 하였으나 친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있어 양부 및 이복 동생과 성본이 다르게 가족관계등록부가 형성된 상태였고 친모와 양부를 따라 해외에 거주를 하고자 영주권 등의 문제가 시급하여 양부 및 이복 동생과 동일한 성본으로 변경하기 위해 최한나 변호사를 찾게 되었고 그 결과 단 2주만에 법원으로부터 성본변경 허가를 받게 된 사안입니다.

2. 사건 진행 및 승소결과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친모가 이혼한 이후 의뢰인에 대한 양육을 친모가 해온 상황에서 재혼에 이르게 되었고 양부로부터 정서적, 물질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 사실, 의뢰인을 제외한 친모, 양부, 이복 동생 모두가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하여 장기간 거주 중인 사정, 의뢰인이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해 지속적인 개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친모와 양부가 있는 해외로 이주하여 치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해외에서 안정적인 거주와 경제적 환경 및 의료지원을 위하여는 양부와 동일한 성본 변경이 시급하게 필요한 사실 등을 주장하고 소명하여 단 2주만에 성본변경 허가가 이루어진 성공적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