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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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 및 재산분할】 단 1회 조정만으로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한 성공적인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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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5

본문

1. 사실관계

  원고는 원고 단독 명의로 된 상당한 시가의 강남 소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행을 일삼고 일체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던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고령의 노인으로 원고와의 이혼을 원하지 않고 원고 명의 재산에 대하여 50% 정도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요청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소송 수행 과정 및 승소 결과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폭행, 악의적 유기 등으로 혼인 파탄에 대한 귀책사유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고 이미 상당한 기간 별거로 인해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른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고가 조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무리하게 소송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피고를 강하게 설득하였습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도, 원고 명의의 부동산이 원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임은 물론,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기간동안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리는 등으로 원고 명이 재산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 1회 조정만으로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기로 하되 재산분할에 관하여도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강남 소재 부동산은 원고 명의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귀속시킬 수 있었으며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까지 이루어져 성공적인 조정성립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