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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유로 협의 이혼이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야 합니다.
협의 이혼이 가능하려면 민법 제 840조 기준의 6가지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전에 가정법원의 조정(가사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