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나 법률사무소

이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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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혼의 방법은 협의이혼재판상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관할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 이혼 절차

  • 협의 이혼 절차1. 부부의 이혼합의협의 이혼은 양측의 이혼 의사만 있으면 합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 협의 이혼 절차2. 협의 이혼 서류 접수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 협의 이혼 절차3. 숙려기간이혼의사의 재고 기간, 서류 접수일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 협의 이혼 절차4. 협의이혼의사 확인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확인한다.
  • 협의 이혼 절차5.협의이혼 신고이혼의사확인서를 교부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확인서 등본을 엄부하여
    관할 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다.
  • 협의 이혼 절차이혼소송 : 변론기일변론 준비기일과 변론기일에서 당사자간 주장 공방
  • 협의 이혼 절차법원의 이혼판결 선고
  • 협의 이혼 절차승소한 당사자의 본적지 또는 주소지의 시, 군, 읍, 면 사무소에 이혼 신고

협의 이혼 시 제출 서류

  • 체크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 체크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 체크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 체크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체크입증자료 (진단서, 사진, 각서, 진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