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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침해 또는 파탄되었을 경우, 유책배우자 및 상간자를 상대로 또는 유책배우자를 제외한 상간자만을 상대로 관련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상간자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혼인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를 양도하거나 승계하지 못함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간에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이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으므로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사망자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사망 전에 손해배상청구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사자로 되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청구대상
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있다면 제3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상간자를 상대로한
위자료 청구위자료의 금액
위자료
채권양도, 승계위자료
채권 소멸시효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