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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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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접근금지】 접근금지인용결정에 대한 상대방의 항고를 즉시 기각시켜버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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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5

본문

1. 사실관계

  원고는 평소 남편의 지독한 의처증과 폭언, 폭행, 감시, 미행 등에 시달려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지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함과 동시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남편에게 접근금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이에 불복하여 집요하게 아내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아내를 감시 미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과장된 주장이며 전혀 소명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임은 물론, 접근금지를 이혼소송에 유리하게 이용할 의도가 있고 이미 별거중이라는 등의 갖은 주장을 하며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즉시 항고를 한 사례 입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원고는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남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안도감에 겨우 한숨 돌렸으나 남편인 피고가 위와 같이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해오자 두려움에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세우는 불안한 날들이 연속되었습니다.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이미 원고에 대한 피고의 폭언, 폭행, 감시, 미행에 관하여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를 수차례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자신의 가정폭력과 범죄행위들을 정당화 하고자 마치 원고가 가족을 버리고 나가버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허위 주장을 하거나 이미 증거가 제출된 바 있음에도 소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임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의 주장이 원고가 제출한 객관적 증거에도 반하는 모순된 주장임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게다가 피고의 즉시항고로 인해 원고가 극도의 위협과 두려움에 처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과연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협적인 태도가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없는 상황인 것인지 피고의 법적, 도덕적, 사회적 양심에 묻고 싶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접근금지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의 항고를 기각함으로써 접근금지 결정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승소한 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