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국제이혼】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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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5본문
1. 사실관계
원고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으나, 혼인 생활 도중 배우자가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채로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배우자를 기다리며 수 년이 지나자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본 건 청구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2. 소송 수행 과정 및 승소판결
최한나 변호사는피고가 원고와 연락이 두절된 채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수 년이 흘러 생사여부조차 알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임을 강조하며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가 국외에 있는 사실과 피고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음은 물론,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사례입니다.
원고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으나, 혼인 생활 도중 배우자가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채로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배우자를 기다리며 수 년이 지나자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본 건 청구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2. 소송 수행 과정 및 승소판결
최한나 변호사는피고가 원고와 연락이 두절된 채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수 년이 흘러 생사여부조차 알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임을 강조하며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가 국외에 있는 사실과 피고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음은 물론,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