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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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국제이혼】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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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5

본문

1. 사실관계

 원고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 하였으나, 혼인 생활 도중 배우자가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채로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불명된 상황에서 배우자를 기다리며 수 년이 지나자 결국 이혼을 결심하고 본 건 청구에 이르게 된 사안입니다.

2. 소송 수행 과정 및 승소판결

 최한나 변호사는피고가 원고와 연락이 두절된 채 중국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수 년이 흘러 생사여부조차 알지 못한 상황에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임을 강조하며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악의적인 유기 등으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 주장하였고 피고가 국외에 있는 사실과 피고의 현재 주소를 알 수 없음을 소명하여 공시송달을 명하여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청구가 인용되었음은 물론,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