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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채권가압류】 사기죄 피해금 청구채권 전부 인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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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5

본문

1. 사실관계

  채권자(원고)는 오랜 기간 알고 지내온 채무자(피고)에게 속아 투자와 대여금으로 수천만원의 금전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피고)는  채권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아 전부 도박에 탕진해 버렸구요. 이에 채권자(원고)는 채무자(피고)가 용도를 속여 금전을 차용하였고 투자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갔으나 실제 용도와 달리 투자는커녕 전액 도박에 탕진하였음을 이유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결국, 채무자(피고)는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원고)는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추후 승소할 경우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해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2.  사기죄 피해금 채권 가압류 진행 과정

  채권자(원고)는 총 5개의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집행권원(승소 판결문을 의미해요)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다하게 채권가압류를 하는 것은 채무자(피고)의 영업 등 경제활동을 심히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제3채무자인 은행의 수를 3개 이내로 감축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채권자(원고) 측에서는 아직 소제기 단계이어서 집행 권원이 확보되지 않았으나 이미 채무자(피고)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행이 징역 10월의 유죄확정판결을 받았고 피해금액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채무자가 승소할 것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무자는 채권자의 범행으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된 반면 채권자는 채무자를 속여 피해금액 전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해 버렸다는 점을 강조하며  채무자가 채권자가 승소할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은밀히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할 우려가 상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채무자의 경제적인 활동 제약의 우려보다 채권자가 입게 될 손실이 더욱 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언급하여 제3채무자 수에 대한 감축없이 전부 인용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제3채무자의 수에 대한 감축없이 채권가압류 전부 인용

  그 결과 법원은 채권자(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제3채무자 수에 대한 감축없이 채권자가 신청한 5개 은행에 대하여 가압류 신청시 청구한 청구금액 전액에 대한 채권 가압류를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