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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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녀 위자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전부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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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5

본문

1. 사실관계

  원고는 자신의 남편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증거로 피고와 원고의 남편 사이에 주고 받은 메시지 등을 제출하며 피고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최한나 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후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

2. 소송 진행 과정

  원고측에서 제출한 메시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남편은  피고에게 '당신,' '그대', 등의 호칭을 사용하거나 당시 시청률로 화제가 된 드라마에 출연 중인 배우 사진을 보내어 피고와 닮았다고 하는 등 다소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 메시지 등을 보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고는 위 증거들을 제출하며 추가로 피고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더 입증하겠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당연히 보호받아야할 소중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고의 남편이 다른 여성들에게도 위와 같은 호칭을 사용하며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과 메시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보낸 메시지일 뿐임을 강조하여 결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원고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측에서는 피고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측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불허하였고 원고에게 소를 취하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원고는 추가적으로 더 반박할 내용이 있다고 하며 또 다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원고의 남편과의 사이에서 해결해야할 부부관계에 관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아무런 잘못도 없는 피고에게 넘기며 민감한 개인 정보에 해당하는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은 극히 부당한 것임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3. 피고 전부 승소

  이에 법원은 원고측의 수차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과 허락 요청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인용해 주지 않았고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함으로써 피고가 전부 승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