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나 법률사무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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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친권자 지정】 이혼 후 모가 단독 친권자로 지정된 사안에서 모가 사망한 후 신청한 지 약 2개월 만에 부가 친권자로 지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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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

본문

1. 사실관계

본 사안은 2007.경 이혼 후 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후 2020. 경 모가 사망하여 부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 지정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 판결

본 사안의 경우, 청구인인 사건본인의 친부는 가정법원으로부터 빠른 기간에 친권자 지정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은 후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어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신속하게 사건본인을 돌봐줄 친권자가 지정될 필요가 있는 점,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친부로 모가 사망하기 전 평소 사건본인을 적극 지원하여 친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다는 사정 및 현재 양육상황을 고려할 때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해 생부인 청구인이 신속하게 친권자로 지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사건을 친권자 지정 심판을 청구한 지 약 2개월 정도 만에 가정법원으로부터 친권자 지정 심판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