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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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 및 재산분할】 남편이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에서 오히려 80% 기여도를 주장하여 남편으로부터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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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

본문

1. 사실관계

피고는 혼인기간 3년 정도 경과 후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었으나 재산분할 방법 및 액수에 관한 의견을 달리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에서 남편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것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2. 소송 수행 과정 및 승소 결과

원고는 새벽 늦은 시간까지 피고의 모친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며 도왔고 피고가 아동복 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재산을 탕진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의 원고의 기여도가 60% 이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재산의 60%에 해당하는 금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최한나 변호사는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 부부가 신혼 기간 내내 피고의 모친으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신혼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점, 경제적으로 무능한 원고를 위해 피고의 모친이 월 100만원 상당을 지원해 주면서까지 원고가 피고 모친의 가게 일을 도울 수 있도록 타일렀다는 점, 피고가 아동복 도소매업을 운영하며 권리금까지 받고 매장을 양도한 데다가 밤낮 쉴 틈 없이 경제활동을 하고 집에 돌아와 가사노동마저도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반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의 기여도가 80% 이상에 이른다고 주장하여 결국, 조정 1회 만에 오히려 원고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