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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국제이혼】약 4개월 만에 이혼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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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30

본문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자녀들만 유학 시킬 목적이었으나 피고가 영주권을 갖고 싶다고 하기에 이를 존중하여 온가족이 미국으로 입국하였고 원고가 먼저 영주권을 획득한 것과 달리 피고가 반복하여 시험에 불합격 하는 등으로 고생을 하다가 원고의 지원으로 인해 영주권을 획득한 후 시민권까지 얻게 된 사안입니다. 그러나 피고는 시민권을 획득한 후 원고가 불치병이 발생하여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자 태도가 점점 변하여 원고를 냉대하더니 결국 원고를 홀로 한국에 내버려두고 미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화를 내며 미국으로 돌아갔으며 원고가 함께 미국으로 가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것을 종용하는 등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하였음은 물론, 미국에 들어온 원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경찰 신고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와 오랜 기간 홀로 투병생활을 한 상황에서 이혼을 청구하게 된 사안입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원고는 피고와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채로 미국 내 피고의 거주지조차 알지 못하였습니다. 피고는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였고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외국송달이 불가능함을 주장하여 공시송달허가 신청을 함과 동시에 피고가 불치병으로 투병생활을 하는 원고를 악의적으로 유기한 사실, 원고의 투병생활 중 한국에 입국하여 시부모님의 장례식장에 참석하지조차 않은 채 사망 보험금만을 수령해간 사실, 미국시민권을 획득하고 원고가 불치병에 걸리자 지속적으로 이혼요구를 해온 사실,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장기간 별거에 이른 사실 등을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고 이에 청구한 바대로 공시송달 명령이 내려져 소송을 접수한 지 약 4개월여만에 이혼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어낸 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