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나 법률사무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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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간녀 위자료】 위법수집증거 주장에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부정행위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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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30

본문

1. 사실관계

원고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함께 잠든 모습과 피고가 속옷이 벗겨진 모습을 목격하였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이후 원고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지급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제3자인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피고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제출한 피고의 성관계 동영상은 피고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법수집 증거임을 주장하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최한나 변호사는 피고가 위 동영상이 위법하게 수집된 것이라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한 바 없음은 물론, 가사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하더라도 형사소송과 달리 가사소송의 경우 법관의 자유심증주의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며 결국 원고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위자료를 지급받음으로써 승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