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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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성년후견 개시】성년인 자녀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및 후견인지정 청구가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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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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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청구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후 배우자가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단독으로 양육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중증 정신저하 및 급성 조현병-유사정신병장애 판정을 받아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이미 성년에 이른 자녀에 대한 성년후견이 필요하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급성조현병-유사정신병장애 판정을 받은 성년인 자녀가 현재 의사소통 제한, 자폐적 행동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타인의 도움이 전적으로 필요한 상태임은 물론, 현재 입원 중인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입원 치료가 유지될 필요가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의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고, 향후에도 증세가 호전 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임을 언급하며 성년후견개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최한나 변호사는 사건본인인 자녀가 향후로도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스스로 사망보험금 등 재산을 관리할 수 없는 상황임을 충분히 설명함은 물론, 친부인 청구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과 사건본인의 재산을 관리하여 그 수익을 사건본인을 개호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자 함을 주장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됨과 동시에 청구한 바대로 청구인인 친부가 후견인으로 지정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