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노인복지법위반】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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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30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경미한 정신장애가 있는 상황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한집에 거주하며 모셔왔으나 같은 집에 동거하던 친족으로부터 재산으로 인한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친모가 거동이 불편하신 사정으로 집안에서 수회 넘어지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자 위 동거친족인 고발인이 의뢰인을 노인복지법위반 혐으로 고발한 사안입니다.
2. 사건진행 과정 및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고발인인 동거친족이 평소 의뢰인을 집에서 내쫒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던 사실과 관할 경찰서 여청수사계라고 특정하며 해당서에 의뢰인을 고소 하겠다고 협박하였던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고발이 이루어진 점, 고발인이 처음 친모 상태를 119에 신고 접수할 당시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였던 것과 달리 병원 내원 후 진단시에는 환자의 아들인 의뢰인이 자주 넘어뜨리며 당일도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과 고발인의 진술과는 전혀 다르게 의무기록 사본에 기재된 친모인 피해자의 진술은 소변기에 앉아서 볼일 본 후 일어나다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추후 다시 피해자가 내원하였을 때 병원에서 학대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 및 정신과 사회사업팀 면담 진행결과 의뢰인이 환자에게 학대하지 않는 자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의뢰인과 환자를 같이 퇴실시켰던 점 등을 강조하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주장한 바대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경미한 정신장애가 있는 상황에서도 부모님과 함께 한집에 거주하며 모셔왔으나 같은 집에 동거하던 친족으로부터 재산으로 인한 다툼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친모가 거동이 불편하신 사정으로 집안에서 수회 넘어지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자 위 동거친족인 고발인이 의뢰인을 노인복지법위반 혐으로 고발한 사안입니다.
2. 사건진행 과정 및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고발인인 동거친족이 평소 의뢰인을 집에서 내쫒겠다는 말을 자주 하였던 사실과 관할 경찰서 여청수사계라고 특정하며 해당서에 의뢰인을 고소 하겠다고 협박하였던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고발이 이루어진 점, 고발인이 처음 친모 상태를 119에 신고 접수할 당시 코로나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증상을 호소하였던 것과 달리 병원 내원 후 진단시에는 환자의 아들인 의뢰인이 자주 넘어뜨리며 당일도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점과 고발인의 진술과는 전혀 다르게 의무기록 사본에 기재된 친모인 피해자의 진술은 소변기에 앉아서 볼일 본 후 일어나다 넘어졌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추후 다시 피해자가 내원하였을 때 병원에서 학대를 의심하여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출동한 경찰 및 정신과 사회사업팀 면담 진행결과 의뢰인이 환자에게 학대하지 않는 자임이 확인되었고 이에 의뢰인과 환자를 같이 퇴실시켰던 점 등을 강조하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주장한 바대로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이 내려진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