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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상속포기】사망 사실 안날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상속포기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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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30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자신의 고모가 사망하신 날로부터 약 3년 6개월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망인의 채권자인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위등기완료통지서를 송달받은 후 망인인 고모에게 이미 사망한 배우자와 전처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속인이 되어 망인의 채무를 변제해야할 지위에 처하게 되자 급하게 상속포기를 원하며 최한나 변호사님께 사건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판결

상속포기는 통상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의뢰인의 경우, 이미 고모가 사망하신 날로부터 3년 6개월이 경과하였고 사망 당시부터 상속원인인 사망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닌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날이 언제까지 인지도 심리하여야 함이 마땅하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의뢰인의 경우 고모가 사망한 상황에서 조카인 자신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지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사망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함은 물론,  본 사건의 경우 상속포기 숙려기간의 기산점은 의뢰인인 청구인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인 이 사건 대위등기완료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그로부터 3개월 내에 청구한 본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임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상속포기 청구가 인용된 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