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나 법률사무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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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이혼 및 재산분할】남편과 이혼 및 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금 4억6천만원 상당 인용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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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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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의뢰인은 남편의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등으로 인해 이를 벗어나기 위해 별거에 이른 상황에서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길 원하였고 재산분할시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지속적으로 근무하며 소득활동을 하여 왔으나 의뢰인 역시 부업과 가사노동에 충실하여 온 점을 반영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기를 원하였던 상황에서 이혼 등의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 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피고가 혼인 이후 지속적으로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강압적인 모습을 보여온 점, 원고가 이를 견디다 못해 결국 별거에 이르게 되는 등으로 가족간의 갈등이 매우 깊어진 점 등을 강조하며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소송기간 동안 원고가 2차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하여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신청한 결과 현재지, 거주지, 직장 등으로부터 100m이내 접근금지를 내용으로하는 사전처분이 이루어진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여 원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원고가 혼인생활 동안 부업과 가사노동에 충실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재산의 취득 경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및 소득, 혼인 관계의 기간 및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할 때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는 50%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적극 주장한 바, 주장한대로 50%의 기여도가 인정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승소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