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혼인의 무효】 혼인무효 청구 인용! 및 위자료 지급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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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1-14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외국인 배우자인 피고를 만나 피고의 국적 국가에서 결혼식까지 올렸으며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로부터 몇개월 후 피고가 결혼이민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의뢰인과 신혼집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가격리 기간이 경과하자 외국인 취업을 알선하는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의뢰인인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가출을 하였으며 피고와 같은 국적의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며 동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과 큰 상심을 얻어 최한나 변호사를 찾아 오셨고 이혼이 아닌 피고와의 혼인을 무효로 인정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비록 원고가 피고와 결혼식을 올렸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있으며 혼인신고까지 마친 사실이 있으나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이민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촉하였던 사실, 한국에 입국 후 원고와의 일체의 동침 및 신체적 접촉을 거부한 사실, 한국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국적의 언어로 원고에게 이야기하며 대화를 단절하였던 사실, 브로커를 고용하여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가출을 해버린 사실, 가출 후 피고와 같은 국적의 남성과 교제를 하며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전부 입증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피고가 원고를 만나기 전부터 피고의 국적국가에서 알고 지낸 남성과 계속하여 교제를 하며 혼인 후 한국에서도 외도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혼인을 이용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적법하게 거주할 목적으로 원고를 속여 혼인신고에 이르렀으며 계획적으로 브로커까지 고용하여 가출을 한 후 연인관계이던 남성과 동거하였던 것으로 비록 원고와 피고가 짧은 기간 혼인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비록 원고 일방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정한 혼인무효 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바 혼인무효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피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받음으로써 승소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외국인 배우자인 피고를 만나 피고의 국적 국가에서 결혼식까지 올렸으며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로부터 몇개월 후 피고가 결혼이민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의뢰인과 신혼집에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자가격리 기간이 경과하자 외국인 취업을 알선하는 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의뢰인인 원고에게 알리지 않고 가출을 하였으며 피고와 같은 국적의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며 동거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충격과 큰 상심을 얻어 최한나 변호사를 찾아 오셨고 이혼이 아닌 피고와의 혼인을 무효로 인정 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비록 원고가 피고와 결혼식을 올렸고 성관계를 가진 사실도 있으며 혼인신고까지 마친 사실이 있으나 피고가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이민 자격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촉하였던 사실, 한국에 입국 후 원고와의 일체의 동침 및 신체적 접촉을 거부한 사실, 한국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국적의 언어로 원고에게 이야기하며 대화를 단절하였던 사실, 브로커를 고용하여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가출을 해버린 사실, 가출 후 피고와 같은 국적의 남성과 교제를 하며 동거를 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전부 입증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언급하며 피고가 원고를 만나기 전부터 피고의 국적국가에서 알고 지낸 남성과 계속하여 교제를 하며 혼인 후 한국에서도 외도를 지속하였던 것으로 혼인을 이용하여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적법하게 거주할 목적으로 원고를 속여 혼인신고에 이르렀으며 계획적으로 브로커까지 고용하여 가출을 한 후 연인관계이던 남성과 동거하였던 것으로 비록 원고와 피고가 짧은 기간 혼인생활을 해왔다 하더라도 피고에게 원고와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라고 도저히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비록 원고 일방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었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서 정한 혼인무효 사유인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바 혼인무효를 인용하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 있었으며 피고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받음으로써 승소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