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이혼 및 재산분할】적극재산 75억, 최종 16억원 재산분할 방어 성공적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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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3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로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송달받고 최한나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0년이 넘은 혼인 기간, 그리고 가족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100억 상당에 이르고 이중 피고의 적극재산은 75억이 넘는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인 배우자가 장기간 혼인기간을 주장하며 50%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의뢰인인 피고에게 청구해오자 최대한 재산분할 액수를 줄이기를 원했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싶어하였으며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우선 40년 이상의 장기간 혼인기간과 시부모님을 모셔왔던 사정 및 의뢰인인 피고의 음주 등으로 현재 급성스트레스 반응, 재발성 우울장에 등의 진단 및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자료 지급 청구와 50%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의 잘못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며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혼인파탄에 이른 갈등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적극 펼쳤고 가사조사를 요청하였으며
가사조사 및 최한나 변호사의 주장 등에 따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잘못만으로 혼인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원고 역시 혼인기간 중 발생한 상대방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면하였을 경우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만 내세운 채 갈등 해소나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대화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신뢰를 훼손시켜 갈등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의 크기가 대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가족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약 100억원 상당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의 개인 적극 재산은 75억이 조금 넘는 금원이었습니다.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피고 소유의 재산은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고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기초로 형성한 재산이고, 그 재산보유기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측 기여도는 극히 미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산 취득 경위,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가 거의 없는 사정, 그리고 혼인기간은 40년 이상이지만 그 재산 보유 기간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기여도가 극히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40년이 넘는 장기간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1심에서 17억5천5백만원의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재산분할청구에 적극 방어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16억원 상당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매우 성공적인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로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당하여 소장을 송달받고 최한나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40년이 넘은 혼인 기간, 그리고 가족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100억 상당에 이르고 이중 피고의 적극재산은 75억이 넘는 재산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인 배우자가 장기간 혼인기간을 주장하며 50%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과 위자료 지급을 의뢰인인 피고에게 청구해오자 최대한 재산분할 액수를 줄이기를 원했고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싶어하였으며 심리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2. 소송수행 과정 및 승소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우선 40년 이상의 장기간 혼인기간과 시부모님을 모셔왔던 사정 및 의뢰인인 피고의 음주 등으로 현재 급성스트레스 반응, 재발성 우울장에 등의 진단 및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자료 지급 청구와 50%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에 대하여 전적으로 피고의 잘못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의 잘못이 담긴 녹취록을 제출하며 피고의 유책사유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혼인파탄에 이른 갈등의 원인이 피고에게 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적극 펼쳤고 가사조사를 요청하였으며
가사조사 및 최한나 변호사의 주장 등에 따른 결과 법원은 피고의 잘못만으로 혼인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원고 역시 혼인기간 중 발생한 상대방과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면하였을 경우 생활 방식과 가치관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만 내세운 채 갈등 해소나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대화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신뢰를 훼손시켜 갈등 상황을 악화시킨 것으로 혼인파탄에 대한 책임의 크기가 대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아 피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가족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액이 약 100억원 상당에 이르고 그 중 피고의 개인 적극 재산은 75억이 조금 넘는 금원이었습니다. 이에 최한나 변호사는 피고 소유의 재산은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고 또는 증여받은 재산을 기초로 형성한 재산이고, 그 재산보유기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원고측 기여도는 극히 미비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재산 취득 경위,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가 거의 없는 사정, 그리고 혼인기간은 40년 이상이지만 그 재산 보유 기간은 이에 미치지 못하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기여도가 극히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40년이 넘는 장기간 혼인생활 과정과 기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1심에서 17억5천5백만원의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재산분할청구에 적극 방어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최종적으로 16억원 상당의 재산분할금만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매우 성공적인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결과를 이끌어낸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