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나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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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특경법 사기 집행유예 판결】피해금액 6억7천만원 이상, 특경법 사기 집행유예 판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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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8-13

본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사장인 피해자에게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으면 당연히 자신이 맡고 있는 회사 업무분야에 사용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합계 6억7천만원 이상을  교부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사기)로 특경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소송 수행과정 및 승소결과

최한나 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 및 사업자등록증, 거래상세조회, 매입 경비지출내역서, 각 유동성거래내역조회, 카드거래 상세내역, 매출전표, 이체거래확인서, 등 각 증거자료들을 면밀히 검토 후 의뢰인에게 자백 및 양형을 감경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잡고 사건을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해당 범죄의 경우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를 살펴보면, 특별 양형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감경요소로 작용하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가중요소로 작용하고 예상된 의뢰인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3년-6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어린 딸아이와 아내를 비롯하여 부양할 가족이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징역형에 처해질 경우, 가족들의 생계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질 것이 자명했습니다.

이에 우선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을 전부 처분하도록 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하여도 겨우 1억원에 못미치는 수준의 배상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한나 변호사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며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벌금형 2회를 받은 사실 외에 동종 범죄를 비롯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이 적은 금액이나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재산을 처분하여 일정 금액을 변제한 점 외에 나머지 피해금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지속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으로 변제하기로 한 점을 강조하여 피고인이 장기간 징역형에 처해진다면 피해자에게도 현실적으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이번 한번에 한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3년-6년에 해당하고 10년이상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가상화폐 구입 및 개인적 용도에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업무로 인해 사용할 것처럼 기망하여 수개월에 걸쳐 6억7천만원 이상의 금전을 편취한 사안으로 피고인의 지위, 범행방법, 범행기간 및 피해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하였으나,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감경 요소를 인정하여 이번 한번에 한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를 벗어나 징역 2년 6개월에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음으로써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낸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