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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뉴스 법률자문】"너 나 가르치냐?" 초호화 레지던스 입주민의 갑질,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가르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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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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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발열검사 거부하며 경비원에게 '막말'한 입주민
폭언 들은 경비원 A씨, '모욕죄'로 입주민 고소
"너 나 가르치냐?" 초호화 레지던스 입주민의 갑질, 법적으로 어떻게 될지 가르쳐드립니다 기사 관련이미지


"XX같은 XX들!"


한강과 롯데월드가 내려다보이는 잠실의 고급 레지던스. 지난 3월, 일명 '고품격' 주거지라 불리는 이곳이 입주민의 거친 발언으로 시끄러워졌다.


당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레지던스의 경비원 A씨가 입주민 B씨의 체온을 재려던 참이었다. B씨는 이를 거부하며, A씨에게 "XX 같은 XX들" "기분 나쁘다"는 폭언을 퍼부었다. 그는 마스크 착용도 거부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B씨는 현장 책임자에게 전화를 걸어 막말했다. 체온을 재는 것이 기분 나빴다는 취지였지만, 통화의 대부분은 폭언과 위협이었다. "내가 왜 당신 같은 사람에게 알림(안내)을 받아야 돼. 너 나 가르쳐?"라거나, "X신 같은 게" "안전 같은 개소리 하고 앉아 있네" 등의 말이었다.


급기야 B씨는 "당신들(경비원)이 나가면 된다"며 경비원들을 내보낼 것처럼 큰소리를 냈다. 실제로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A씨 등 경비원 3명은 이곳을 떠나야 했다. 인사 조처가 이뤄진 것이다.


A씨는 B씨로 인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고, 최근 B씨를 '모욕죄'로 고소했다. '입주민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B씨는 과연 모욕죄로 처벌받게 될까.

1차 욕설 : 변호사들 "모욕죄 해당한다"

문제의 입주민은 경비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욕설을 퍼부었다. 처음엔 레지던스 출입구였고, 다음엔 전화 통화를 통해서였다.


이중 최초 1차 욕설에 대해서는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법무법인 해정의 박진희 변호사는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적 장소에서 입주민이 발언한 것이라면 모욕죄가 될 수 있다"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인격을 경멸하는 표현으로 보이고, 공연성만 충족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욕죄는 타인에 대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처벌한다. 이때 '공연성' 즉, 그 표현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에 대해 '변호사 최한나 법률사무소'의 최한나 변호사는 "소수의 인원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폭언을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B씨의 발언이 모욕죄로 인정받아도, 강하게 처벌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B씨가 초범이거나 격한 감정에서 우발적으로 말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취지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무법인 해정의 박진희 변호사, '변호사 최한나 법률사무소'의 최한나 변호사, 법무법인고원 수원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 /로톡DB(왼쪽부터) 법무법인 해정의 박진희 변호사, '변호사 최한나 법률사무소'의 최한나 변호사, 법무법인고원 수원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 /로톡DB


2차 전화 욕설 : 변호사들 "경범죄 처벌법 등 적용할 수 있지만⋯"

이에 그치지 않고 현장 책임자에게 전화로 폭언한 B씨. 이 경우에도 '모욕죄'를 물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고원 수원분사무소의 이지영 변호사는 "현장 책임자에게 한 발언은 모욕적인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전화 통화라면 쉽지 않다"며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대신 변호사들은 △경범죄 처벌법상 '지속적인 괴롭힘'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단, 발언의 횟수가 여러 번이어야 한다.


박진희 변호사는 "입주민이 (알려진 것처럼) 거친 표현을 하면서 전화 통화를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하여 위협이 된 경우라면, 경범죄 처벌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행위에 해당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민이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워,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지속적인 괴롭힘'이라 보고 처벌한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 1항 3호는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이나 말 등을 타인에게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


한편, 경찰은 A씨의 고소로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